(교통문화신문) 동해시는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일괄개정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비롯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반영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는 현재 현재 27개 부서에서 조례 282개, 규칙 104개, 훈령 73개, 예규 9개 등 총 468개의 자치법규를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해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규칙을 제정해 119개의 조례와 51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한 바 있다.
또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규칙 제정을 통해 22개 조례와 3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해 오고 있다.
특히, 동해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법제처와 공동으로 정비대상 자치 법규를 발굴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고 131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을 위해 일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다.
동해시는 일괄 개정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부패영향평가와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치고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계획이라며, 법 적합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