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가축분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피서지 및 주요 관광지 주변(만경강 상류, 동진강 상류, 호남고속도로 주변 등)으로 집중 실시하여 전북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중 고속도로 주변과 만경강 ·동진강 본류 및 지류를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전북도를 찾은 방문객들에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엄단할 계획이다.
금번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하여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재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금년 상반기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7건(9,000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