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9월3일 10시40분부터 인재개발원에서 2016년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8월 8일(월)부터 8월 10일(수)까지 3일간 진행되며, 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사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46명이 응시해 45명이 합격했으며, 도내에는 1,071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