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장수군은 지난 22일 장수읍 일원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한국여성연합 장수군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및 공무원 등 30여명은 장수읍 시가지에서 불법사금융 및 예약부도 근절을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예약 후 취소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에 의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예방 방법, 피해 상담·신고 방법 등이 담긴 전단지 배부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홍보했다고 전했다.
장수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