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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효율적 유해야생동물 구제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최소화


(교통문화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하여 구성·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수렵장 운영은 경상북도를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매년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하며, 2016년에는 7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을 시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렵기피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을 2017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농작물 피해가 약 63억원에 달하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5,142건에 68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인명피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 및 주민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상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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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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