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울산교육청에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급식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유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14일 제179회 울산광역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설치될 안전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설치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며, 학교 급식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부모 단체, 환경단체,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안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최유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전북의 2015년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 121건, 검사대상은 고등어, 꽁치, 임연수 등 학교급식에 자주 납품되는 수산물 위주이며, 검사방법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급식재료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 실시를 한다고 밝혔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보건환경원에 알아보니 검사기계가 1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전북의 경우 건당 8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검사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내년부터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사가 정착되도록 수시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생각이며,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