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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울산시, 제15회 울산광역시민대상 후보자 7월 말 마감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과학기술 등 4개 부문


(교통문화신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기여해 온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시 최고 권위의 상인 ‘제15회 울산광역시민대상 후보자 접수’를 오는 7월 31일 마감한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수상 후보자는 공고일(6월 2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과학기술 4개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사회봉사·효행부문은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사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한 사람이며, 산업·경제부문은 고용창출과 산업평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투자유치와 수출산업육성에 기여한 사람이다.

문화·체육부문은 공연 및 조형예술, 문학, 언론출판 분야에 공헌한 사람, 세계대회 입상으로 국위와 지역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이며 학술·과학기술부문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이다.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가능하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범죄경력 증빙서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울산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대시민 공개검증, 공적내용 현지실사를 거쳐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심사 후 오는 9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제1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개최된다.

울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온 숨은 시민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 - 박희승 “국민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 없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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