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6938건에 167억8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36만1602대 가운데 연납신청 납부한 14만7159건을 제외한 전년 동기 10.51%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1만7132건과 금액으로는 16억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150억원, 승합 5억원, 화물 11억, 기타 특수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1억원이며, 승용자동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하게 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1018명 납세자에게 외국인납세자들이 쉽게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영어 및 중국어 안내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타 세목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온라인납부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는 6월 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 및 올해 연세액 미리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7월 22일경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5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