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오늘(9일) 오전 ‘시, 구·군 합동징수 기동반’이 중구 및 북구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하여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된 시세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등 납세담보와 납부확약서를 확보했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이날 시, 구·군 합동징수기동반은 중구 체납자 L 씨에 대한 가택수색 현장을 방문하자 체납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시세 5천만 원 이상 하는 부동산(토지) 등기필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체납세 3,900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고,
북구 체납자 S 씨에 대한 가택수색에서는 시, 구·군 합동징수기동반이 TV, 냉장고 등 집기비품을 압류 봉인하자 체납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시세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납세담보 제공과 납부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는 일시 보류되었고, 체납세 2,800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다.
L 씨는 2011년 12월에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5건에 3,900만 원을 체납하였고, S 씨는 2011년 12월에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1건에 2,900만 원을 체납하여 시, 구·군 합동징수기동반에서 수차례 현장방문 납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들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지만, 체납세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 약속을 수차례 어김으로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봉인을 통한 납부강제 외에는 체납세 징수가 어려웠다.
시, 구·군 합동징수기동반에 따르면 L 씨는 체납 실태조사 결과, 시세 2억 원이 넘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현재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체납세 납부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S 씨의 경우는 북구 매곡동에 소재한 시세 3억 원이 웃도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현재 중소 제조기업체 대표로서 체납세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가택수색을 한 고액·상습체납자들처럼 체납세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자기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과세당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어 가택수색을 통한 체납세 징수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일 시, 구·군 합동징수기동반이 남구 옥동에 거주하며 지방세 1억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5억 원 이상의 오피스텔 등기필증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