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禹의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자기부정"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 피해기관"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다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며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이 안건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퇴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전문]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표결 결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입니다.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이 안건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퇴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