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대표 발의!
-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 및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 -
유기식품 인증제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에 포함 안돼 구매촉진 적용 배제
윤 의원,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위한 농민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6일(수),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으로 국한되어 있어,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인증제품을 비롯해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농축수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기식품인증제품을 비롯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품은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지양하고,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임에도 녹색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목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