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실질적 보상 위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이원택 의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쳐,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생업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기존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별도 피해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측불가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미적용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 ▲농어업인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 보장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두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농어민의 절박한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바로 세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직후 당정 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민생 관련 6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협의하는 등 농업민생 입법 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재해는 농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이 재해로 절망하지 않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