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폭염대책 토론회…"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해야"
23일(수) 김윤 의원 등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주최
지난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치 시행
체감온도(33℃ 이상)만을 기준으로 해 다양한 온열환경 반영에 한계
노동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 스트레스 기준을 마련할 필요
업종별 맞춤형 전략,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제시
김 의원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 안전의 권리 보장해야"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 환경, 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열 스트레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기온 외에도 의복, 육체적 노동강도에 따라 열 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 이상의 작업 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해 휴식 부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김 교수는 "국내 규정은 열 스트레스 노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상시적 대응체계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열 스트레스 요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 스트레스는 기온, 습도, 복사열, 풍속 등을 종합해 온열 환경을 수치화한 지수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육체적 노동 강도와 휴식 주기에 따른 노출 기준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작업 중지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노동환경별 맞춤형 전략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모호하다"며 ▲농림어업 종사자 ▲택배, 플랫폼 등 비정형근로자 ▲이동 노동자 ▲기저질환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로 온열예방 대책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선풍기 사용, 그늘막 기준 등 사업장 대응 방안을 보완할 것 ▲열 스트레스와 연계해 뇌심혈관계 질환 기준을 개정할 것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고용노동부 직업병안심센터를 연계할 것 ▲고용보험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는 "고강도 노동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체감 온도와 노동 강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체감온도 40℃ 이상)에서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열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부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업종별·근로형태별 맞춤형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되,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 관리와 정부 지원형 시스템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장증언자로 나선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타설 노동자는 여름철에도 통풍이 안되는 작업복에 타이즈를 껴 입고, 콘크리트가 내뿜는 수화열 속에서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한다"며 사업주가 현장에서 온도·습도를 측정해 바로 쉬게 해주고, 몸이 더위에 적응할 수 있는 열 순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농촌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 여성 농민은 폭염에 취약하다"며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확대 ▲논밭과 가까운 무더위 쉼터 확대 ▲농업인 안전건강교육 확대와 농작업편이장비 보급 ▲농부병에 대한 책임있는 의료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윤 의원은 "'더우면 쉴 권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 안전의 권리를 말한다"며 "이제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의 책임이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