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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K-패스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K-패스 확산 토론회…"환급형→정액형 전환해야"

15일(화) 정준호 의원 등 'K-패스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K-패스 이용자 300만명 돌파했지만 혜택 축소되는 등 사업화 차질

 

중앙·지방정부 공동으로 예산 지원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려워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환급형→정액형 전환하는 방안 제시

 

권역별·횟수별 차등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 배정 등 제언
정 의원 "보다 실효적이고 공정한 교통복지 정책 수립할 것"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K-패스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현행 환급형 방식을 정액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준호·홍기원·한준호·이건태·손명수·윤종군·이연희·권영진·황운하·용혜인·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K-패스 이용자가 아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과 사업 추진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후 10개월 만에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업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K-패스에 참여한 지자체 189곳 중 25곳이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혜택도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하루 이용 한도를 2회로 제한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율이 46.55%에 불과하다"며 "전액 국가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는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공공교통계정을 활용해 지역교통체계에 제공하는 목적교부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환급형 방식을 전국 공통의 정액형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차등화 모델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정액 수준을 낮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시외버스와 열차 통행을 포괄하는 등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기준 9만~10만원 수준인 교통비 평균을 감안해 정액권은 월 4만 9천원권을 적용할 수 있다"며 "전국 공통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 정기권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액형 전환을 위한 추가 과제로는 ▲K-패스 적용 비율을 지역 교통인프라 수준 지표에 따라 적용할 것 ▲적정 공공교통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할 것 ▲K-패스 확대와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 ▲교통지표를 전면 개편해 증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것 등을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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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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