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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은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세액공제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 추가 지정
- 미·중은 Chat-GPT와 DeepSeek 내놓는데 한국은 이렇다 할 생성형 AI 없어
- 트럼프 행정부 천연가스 수출 정책으로 LNG 운반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 정일영 의원, “첨단산업 육성해야 마가노믹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초격차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목),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MAGAnomics)’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2. 6.
발 의 자 : 정일영ㆍ김문수ㆍ임광현이훈기ㆍ권향엽ㆍ김병주박지원ㆍ김 윤ㆍ황명선정진욱ㆍ이병진ㆍ이재강박홍근ㆍ문금주ㆍ안태준강준현ㆍ조인철ㆍ이광희박용갑 의원(19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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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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