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경조사도 법정 휴가화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결혼‧가족 사망 등 경조사도 유급휴가로 부여
- 신 의원,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되어 있어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며, “그러나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