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21대 국회(22.11.3.)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없이 폐기되어 22대에 재발의
“코로나 백신 사실상 전 국민 접종 권고, 국가책임 강화위해 정당한 보상 필요”
“향후 펜데믹 발생 시, 예방접종 등 방역정책 수용성 제고위해서도 필요”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 있어,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은 22년 질병청이 의뢰하여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수행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연구용역의 결과’이기도 하다. 김미애 의원도 해당 규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차용한 것으로 질병청이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피해보상을 심의·의결하는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 5명, 의학·병리학·약학 등의 전문가 4명, 10년 이상의 법조인 5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9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관련성 의심질환 확대, 위로금 대상·범위 확대 등)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면서 “인과관계 추정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펜데믹 상황에서 예방접종 등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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