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친구, 친지를 잃으신 유가족분들과 지인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은 국가의 기본과제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히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