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수련기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 골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과 평가, 관리기준 강화를 통한 수련기관의 질적 관리의 체계화와 수련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전문요원 수련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승인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진행한‘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021년도까지 배출한 전문요원의 수는 총 17,917명이며, 매해 약 600~800명 정도의 전문요원이 배출되었다. 수련 과정과 수련 기관의 규모도 지속 증가했다.
반면, 수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도 전문요원의 역량 부족 등 수련 기관의 질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전문화된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및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전문요원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회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수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수련기관에 관한 정기평가 실시, 부실 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규정 마련 등, 수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만큼 수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전문요원 양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