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백년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해도 취소 안 됐다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업체 15곳 새롭게 발견, 중기부 지금까지 확인한 적 없어
장철민 의원,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 점검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백년소상공인 제도 정비해,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해야”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백년가게 취소처분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백년가게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도 식품 관계 법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제도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위반사항을 확인해 취소처분을 하도록 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간 백년가게의 식품 관계 법령 위반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요청으로 새롭게 확인된 위반 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5건, 거짓표기 10건 등 총 15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백년가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수록 되어 있다. 중기부는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은 확인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 위반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가게가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정비해 백년가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