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 2020년부터 매년 본인 투약한 의사 1천445명
- 작년에 검찰 송치 12명, 수사중 7명
- 김미애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 종합적인 점검해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천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올 해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 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 의사본인처방 관련 의료용 마약류 업무 외 목적※ (오남용) 수사의뢰한 현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
‘20
‘21
‘22
‘23
‘24.6월*
송치
8
5
5
12
-
불송치
10
-
6
3
-
수사중
-
-
2
7
-
계
18
5
13
22
-
*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 점검예정(`24. 하반기)
□ 연도별·효능별 의사 본인 투약현황 (2020.~2024. 5월)
연도별
효능별
처방의사수*
(명)
처방건수*
(건)
처방량
(개)
2020년
(1월~12월)
진통제
210
512
10,807
항불안제
3,022
9,355
342,011
최면진정제
3,222
10,073
228,651
마취제
88
121
220
식욕억제제
2,082
5,422
180,178
진해제
663
1,323
31,995
항뇌전증제
309
875
42,430
ADHD치료제
128
358
26,279
2021년
(1월~12월)
진통제
198
626
27,655
항불안제
3,161
9,812
344,939
최면진정제
3,247
10,300
217,990
마취제
102
136
213
식욕억제제
1,966
5,223
182,352
진해제
415
837
22,365
항뇌전증제
356
947
40,687
ADHD치료제
158
384
27,860
항우울제
1
1
1
2022년
(1월~12월)
진통제
210
568
170,111
항불안제
3,329
10,156
364,291
최면진정제
3,538
11,158
239,529
마취제
106
143
268
식욕억제제
1,873
4,860
172,958
진해제
772
1,400
34,908
항뇌전증제
456
1,159
44,909
ADHD치료제
196
609
35,193
항우울제
1
2
4
2023년
(1월~12월)
진통제
178
331
43,837
항불안제
3,432
9,954
361,663
최면진정제
3,658
10,907
233,739
마취제
94
105
192
식욕억제제
1,780
4,491
157,930
진해제
730
1,266
33,501
항뇌전증제
496
1,249
50,440
ADHD치료제
220
644
40,377
항우울제
1
1
2
2024년
(1월~5월)
진통제
73
102
1,381
항불안제
1,699
3,336
118,893
최면진정제
1,938
3,850
84,475
마취제
40
42
80
식욕억제제
911
1,556
56,611
진해제
270
387
10,917
항뇌전증제
250
503
20,408
ADHD치료제
84
164
10,474
(취급일자: ‘19.1.1∼‘24.5.31)
* 처방의사 수, 처방건수는 중복 집계될 수 있음
○ 매년 빠짐없이 의사 본인 투약 이 확인된 의사 수
: 1,445명 (2020. ~ 2024. 5월)
< 참 고 사 항 >
이 자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마약류취급자가 보고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것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적응 계도기간(’18.5~’19.6)에 보고된 자료는 지속적 데이터 정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처리 과정상 숫자의 합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환자 질병치료 또는 처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남용 해당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