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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 … 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임대인 사업자 등록 말소요건 확대 ‧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 정보 공유해 피해 예방 등 명시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범죄자들에게 세제 혜택 주는 황당한 제도에 국민 분노 … 국토부,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금)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 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7.   .
발  의  자 : 문진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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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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