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 발의!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금전계약·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로 명시,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에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는 1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472건)를 차지했다.
○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약정 또는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거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고금리대출·불법사채들로 인해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법적·제도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7.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0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