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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위 현안질의

”양육비 대지급제 마련, 위안부 피해자 지원, 청소년 공간 확충 등 여성·가족·청소년 위한 정책 적극 추진해야"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위 현안질의


”양육비 대지급제 마련, 위안부 피해자 지원, 청소년 공간 확충 등 여성·가족·청소년 위한 정책 적극 추진해야"


▲여가부 업무보고 받는 서영교 국회의원


1일, 서영교 국회의원(여가위원)은 여성가족부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망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위안부 할머님들이 8분 남아계신다. 이분들을 잘 지원하고 잘 모셔야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 동원에 대해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하는 물음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했다가 취소했다. 이어 ‘개별적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는 망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이것이 제가 여가위에 온 이유 중 하나다. 역사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사이트)가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를 하는 등 이 같은 문제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서 싹 고쳐나가야 한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위협, 소녀상 곳곳에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위에서 역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법개정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표명과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제’ 마련을 위한 여가부의 협력을 요구하고, ‘보호출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2012년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나라가 먼저 주자’는 취지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2014년에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돌려받게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야, 여성가족부가 함께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출생통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라며 “보호출산제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고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아이들이 버려지고, 부모와 아이의 인연을 끊는 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여가부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확충을 요구했다. 면목동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딩가동’을 예로 들며 “청소년쉼터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멋진 공간,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돌봐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며 “현재 여가부의 청소년쉼터는 검색해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이들이 미래에 더 좋은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예산을 만들어 곳곳에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영숙 차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자체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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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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