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폭주악법, 필리버스터, 헌법 제53조4항]
오늘 새벽 자정에 #무제한토론 filibuster 자동종료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8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이 매번 24시간 만에 중단시키면 끝나는 “부질없는” 되풀이같지만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신을 다했습니다. 거대 야당 폭주입법이 허울 좋은 명분과 달리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에 위협적인지 설득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기록도 갱신되었지만 내용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민주당 방송영구장악 4법이 국민의방송 공영방송을 편파왜곡 방송으로 고착시키는지, 25만원 살포법이 오히려 물가 금리 부담만 부추기고 어떻게 민생에 부담을 주는지, 불법파업보장법안이 오히려 힘없는 울타리 밖 노동자, 연관기업,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헌법 이래 보장한 재의결권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폭주악법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은 다수결 원칙과 함께, 쟁점법안은 재석 2/3 이상의 재의결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성, 균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당이 폭주하더라도 국민은 우리에게 독주를 막을 견제의석을 주었습니다
#헌법53조4항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폭주하지는 못합니다. 국회 법안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하면 국민의힘과 다시 협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끝내 민주당이 헛된 고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헌법 53조4항(아래사진) 따라 재의결로 막아낼 것입니다.
87년 민주화로 만든 헌법은 국회에게 소수당과의 협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190석으로 밀어붙여도 국회재적 1/3(100석) 이상을 가진 국민의힘 (108석) 재의결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입니다. 다수결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최형두 방송4법 무제한토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