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직격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 예술인도 근로자, 산재보험 2% 가입률 방치는 제도적 무책임 -
-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 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또 진종오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종오 의원은 “KTL이 27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종합적인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화막 설치 규격에 내압성능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설치 규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종오 의원은 “곧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