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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지역구 ‘정읍 샘고을(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정읍시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

 

윤준병 의원, ‘정읍 샘고을(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정읍시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


- 윤준병의 현장민원실 토방청담(土訪聽談),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진행
- 샘고을시장 현대화사업, 중앙광장 활성화, 정읍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 민원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토요일,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약 70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청명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정읍을 찾아주신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나들이를 마다하고 토방청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금 시기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시기동과 정읍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있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전국 5대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의 현대화 정비사업 및 옛 명성 회복, △중앙광장 활성화 및 중앙로 4차로 확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정읍역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공간 추가 확보, △지적측량에서 나타난 증감 면적의 조정금 부과 불합리 해소, △정읍천 도로변 가로수 정비 및 정류소 인도폭 개선, △정읍 대중교통의 개편, △시기동 LH 행복주택 옆 농수로 정비 및 도시가스 문제 해결 등 현장발언을 통해 다양한 건의들을 제기했다.

 

○ 윤준병 의원은 답변으로 정읍시 발전 구상들에 대해 설명했다. 정읍경찰서 및 정읍우체국 이전부지 활용 구상, 제일고 운동장의 시민공간(공원) 재편, 정읍 터미널 부근 공간 재편을 통한 주차난 완화 등 도심 상권 활성화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서 단풍나무 식재를 통한 정읍 상징 포토존 마련 등 정읍역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제안했다. 또한, 정읍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내장호 4주차장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상황, 조각공원의 꽃동산 조성 및 경관농업 구상, 전북학생수련원 진입로 확장, 내장저수지 준설과 인공섬 정비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구상도 공유했다. 치유, 숙박, 체험 공간으로 구성될 국립정읍숲체원 추진상황과 동진강회복프로젝트를 통한 친수공간 활용방안, 정읍 대중교통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 끝으로, 인기 생활체육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골프장의 조기 확충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진행되는 내장산 4주차장 파크골프장, 정읍천 대교 파크골프장, 고부면 하천부지 눌제 파크골프장 등의 조성 계획 및 진행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 토방청담을 마치고 토방청담에서 제기된 시기동 LH 행복주택 옆 농수로 정비 및 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추후 관계기관들과 해결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 윤준병 의원의 현장민원실인 토방청담(土訪聽談)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주민 소통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지역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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