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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 정부정책·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현행 자녀세액 공제액을 기존금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대표 발의

 

○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6만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내년인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6.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0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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