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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 하라 !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보금을 조합원에게 나눠 돌려준 조합도 있겠습니다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서둘러 청산을 마친 조합도 있을 것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아직도,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476개 조합 중 
60%에 이르는 286개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조합해산 이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청산유보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이 마련되면 
당장 청산조합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입법이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청산한 조합의 자료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조합 총회 서면의결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 역시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청산유보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청산인 대상으로 
청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의 총 48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청산 조합의 부정과 비위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마련된 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청산 조합 중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에게 보유현금 약 14억 원에 


보류지 매각 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유보금을 약 20억 원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매각전 보류지 감정평가액만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유보금은 잔여재산 발생시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어 
청산유보금의 불법적 사유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금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위원회와 서초갑 지역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반포동 소재 모 청산조합에 관한 
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조합장 및 임원에게 고액의 성과금이 지급되는 경위를 제대로 따져보고,
조합 운영 전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청산유보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조합원과 입주민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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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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