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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4일(화)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올바른 의료개혁 모색 대토론회' 주최
의료개혁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금 마련 등 제시
각 지역에서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하는 것 필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문제 해결
김윤 의원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초고령사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병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넉달 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1천497명 늘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고사 문제를 의료인력 확충과 불공정한 수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과 공공의료기금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진입장벽 해소 등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따로 선발해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다.


최 실장은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에서 보편적인 의료와 함께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를 이용자 시각에서는 수도권 쏠림,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집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보다 크고 복잡한 문제가 빙산처럼 자리잡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시·도 권역별 단위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중진료권(70개) 단위의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지역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응급, 중증, 분만, 소아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공공의대와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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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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