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합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41명 함께 해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22대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었으나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구하라법>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 그리고 소수와 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쳐다도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힘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만나서 요청했고 국힘당의 김도읍 법사위원장께 전화 걸어 요청했고, 법사위 간사였던 정점식 의원께도, 그리고 새 간사가 되었던 유상범 의원께도 요청했습니다.
<구하라법>, 그리고 <외국인 아이 출생에 관한 법> 등 가장 약자와 소수의 법안 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니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고 국힘당이 채해병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힘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는데, 4년 꼬박 걸렸는데 <구하라법>은 폐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구하라’, ‘구하라’와 같은 사례였던 ‘소방관 강한얼’, 그리고 ‘선원이었던 김종안’씨 가족사연 등 수많은 사연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고 양육을 게을리했던 부 또는 모 중 그 한 명이 그 아이가 사망했을 때, 아이가 남긴 재산을 갖고 가거나 보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상속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영교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마흔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감시간까지 공동발의를 더 받아서 오늘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국힘당이 연찬회에서 이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4년이 걸리는 동안, 아니 20대 때에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21대 4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방해를 해왔고, 이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열지 않아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국힘당! 그런데 이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할려고 한다고 생색을 내려 합니다.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도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를 나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란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할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며 저는 이번에 법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법사위에서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부의 아기, 외국인의 아기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공동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서영교ㆍ강준현ㆍ허영ㆍ장경태ㆍ윤준병ㆍ한정애ㆍ강훈식ㆍ이해식ㆍ김교흥ㆍ김영호ㆍ김성환ㆍ임호선ㆍ장철민ㆍ민병덕ㆍ김주영ㆍ임오경ㆍ강선우ㆍ복기왕ㆍ송옥주ㆍ맹성규ㆍ김병기ㆍ송재봉ㆍ박은정ㆍ이원택ㆍ김민석ㆍ김동아ㆍ김성회ㆍ한창민ㆍ김윤ㆍ박희승ㆍ위성곤ㆍ박햬철ㆍ강경숙ㆍ이재강ㆍ이개호ㆍ이훈기ㆍ강유정ㆍ백승아ㆍ모경종ㆍ황정아ㆍ정진욱
첨부2)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