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건?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 경찰청, 해외IT기업 대상 수사요청 연평균 1만건, 회신율 90% 상당
- 2023년 사이버 성폭력 관련 협조요청은 1,512건으로 해마나 늘어나
- 경찰청 관계자 “텔레그램에 요청하는 건 연간 20건정도에 불과”
- 장철민 의원, “텔레그램이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수사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협조 거부 데이터 수집해 실태 파악 자료 구축해야”
o 경찰이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IT기업 전체에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90% 이상의 회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포기와는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또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것으로, 경찰에서도 핫라인 개설 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4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IT기업(구글, 메타, 엑스(X,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협조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2배로 높아졌다.
다만, 현재 경찰청 분류 시스템상 범죄 구분별로 회신율은 파악할 수 없으며, 각 기업별 요청 건수나 회신율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분류 기준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간 20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일선 경찰에서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텔레그램이 당장 수사협조를 안 한다고 해도 경찰은 꾸준히 수사요청을 하고 협조 거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인식과 태도가 더 집요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