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일동 성명서>
■ "현금살포법 시즌2" 이재명표 ‘포퓰리즘’ 망국정책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96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에 첫 국비 지원한 이래로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금액을 늘려 보조해 준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부가 국비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지방자치사무를 국비로 감당하게 하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전부 국가가 빚을 내서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급 규모는 95조가 넘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비로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국민들게 빚부메랑을 넘어 빚폭탄을 던지게 될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고
둘째,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데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소도시, 낙후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차별화폐법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의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21대 이전의 행안위는 소위 위원들간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22대 국회 행안위의 첫 법안소위는 ‘독재’적인 의결로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이재명 헌정법’ 단 하나만 통과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도부의 지시는 맹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접근 불가 성역입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격하시키고,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개정안이 정말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고 봅니까?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에 불과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회의 오랜 관행과 민주적 협의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독재’는 결국 ‘독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주길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조은희, 배준영, 이성권, 정동만, 김상욱, 김종양, 이달희,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