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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민 76%·국회 출입기자 83%, “저출생 해결방안 헌법 명시” 필요

 

 

 

                                                 

 

시민 76%·국회 출입기자 83%, “저출생 해결방안 헌법 명시”


-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
- 국회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6.4%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4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고, 이러한 김 의장의 제언에 대해 시민참여단들도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고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오늘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4월 12∼19일 국회 출입기자(1,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 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헌법 명시를 제언한 ▲교육(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 ▲보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및 ▲주택(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3대 혁신 정책별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긍정 응답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보육과 주택 혁신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 교육 혁신 : 72.0%(매우 필요하다 35.6%, 필요한 편이다 36.5%)보육 혁신 : 82.7%(매우 필요하다 45.0%, 필요한 편이다 37.7%)주택 혁신 : 79.6%(매우 필요하다 53.8%, 필요한 편이다 25.8%)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p, 응답률은 26.2%(1,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이래 임기 마지막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끝>

[참고자료] 저출생 개헌에 대한 국회 출입기자 대상 인식조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 요금 감면하는 법안 대표 발의
전재수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하는 법안 대표 발의 -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난 발생 시 냉난방기 전기요금 감면 - 전재수,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여름철 폭염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극한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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