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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녹색정의당 장혜영의원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가 블랙리스트 작성 부추겨...적극적 법률 해석 필요"

 

 

 

 

                                                                                                                         

 

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장혜영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 신고사건 1104건 중 57건만 기소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 판단한 사건 기준 기소율은 6.8%
신고 100건중 25건만 검찰 송치, 송치된 25건 중 5건만 기소 현실
장혜영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가 블랙리스트 작성 부추겨...적극적 법률 해석 필요"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총 신고건 중 단 25.4%(최근 5년 기준 총 280건) 만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20.4%만을 기소했다. 10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중 25건만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선에서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간 25건 중 5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20건은 불기소된다는 뜻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기소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처벌은 드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사건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붙임자료 2> 장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4. 이러한 낮은 기소율은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19년 신고사건 대비 기소율은 3.6%였는데, 2023년에는 3.1%에 그쳤다. 2021년에는 이례적으로 기소율이 높았지만(16.6%) 이듬해인 2022년 1.9%로 급격히 다시 떨어졌다. 

 

5. 장혜영 후보는 "쿠팡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당국의 이러한 처벌 의지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도 문제"라며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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