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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기자회견 공동성명

 

 

                                                                                                 

 

홍석준의원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그동안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고, 특히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 특히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첨부 1.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1부. 

홍석준 의원님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의원입니다.

○ 정부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하셨습니다.

○ 그 동안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고
   특히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해왔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 이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에게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경제6단체 부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4일
경제 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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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7일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현행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마사로서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 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88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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