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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5건 통과시켜”

 

 

이병훈 의원,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5건 통과시켜”

 

24일 본회의에서 제·개정안 5건 통과시키며 입법 저력 과시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시급한 현안 해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 찾고 입법 통해 개선해 나갈 것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병훈 의원은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
서영석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 구축 서영석, “업무 전문성 향상과 지역밀착형 대응을 통한 예방관리 효과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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