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감독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등 항만 배후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대 및 생활 불편 잇따라 발생···국민 안전권·기본권 조속히 보장해야
- 정일영 의원, “항만시설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속 공무원도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재 항만시설 및 배후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건널목 시야 차단,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통혼잡 및 차로 방해, ▲물류 이송 차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2일 도로교통법상 항만시설 또는 배후지의 경우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송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있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 위험을 유발하거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주차위반 단속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은 차량의 이동과 견인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항만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도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도로의 경우, 항만법에 따른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시설 내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항만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행 방해로 인한 물류 이송 차질을 비롯하여 교통안전 위험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차 관리 체계 구축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률안 내용 첨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정일영·장경태·이성만
노웅래·김병기·강준현
김두관·김주영·박성준
최강욱·한준호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상 주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교통행정 관련 분야 시·군공무원이나,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