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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절반 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기준 미달에도 지정


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피해 경중으로 따져서는 안돼”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존재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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