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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의원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 거절 위험!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현재 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 3천여 가구 중 7만 1천여 가구 강화된 가입기준 미달!
-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주택 중 3억 이하 저가 주택이 91% 차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많은 다세대 주택 60% 보증보험 거절 예상!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식은 매매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이던 것을 2023년 각각 72.7%, 60.4%로 올릴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다. 

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유형의 보증보험 가입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책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 보증금액별

(단위 : 건)

구분
126%이하
126%초과
합계
1억 이하
22,152 (26.9%)
9,024 (12.7%)
31,176 (20.3%)
1억 초과
33,956 (41.3%)
31,247 (43.9%)
65,203 (42.5%)
2억 초과
18,231 (22.2%)
24,794 (34.8%)
43,025 (28.1%)
3억 초과
5,194 (6.3%)
4,807 (6.8%)
10,001 (6.5%)
4억 초과
1,993 (2.4%)
991 (1.4%)
2,984 (1.9%)
5억 초과
466 (0.6%)
224 (0.3%)
690 (0.4%)
6억 초과 - 7억 이하
234 (0.3%)
68 (0.1%)
302 (0.2%)
합계
82,226 (100%)
71,155 (100%)
153,381 (100%)


 * (자료산출 방식) 자료제출 요구일 기준, 공시가격이 적용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건수 중, 공시가격126% 적용 값 대비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여 126% 이하 및 초과여부 판단


□ 주택 유형별
(단위 : 건)

구분
126%이하
126%초과
합계
아파트
10,906 (13.3%)
8,378 (11.8%)
19,284 (12.6%)
오피스텔
20,935  (25.5%)
17,011 (23.9%)
37,946 (24.7%)
연립주택
3,289 (4.0%)
2,152 (3.0%)
5,441 (3.5%)
다세대주택
28,064 (74.4%)
43,127 (60.6%)
71,191 (46.4%)
단독주택
5,890 (7.2%)
343 (0.5%)
6,233 (4.1%)
다가구주택
13,070 (15.9%)
132 (0.2%)
13,202 (8.6%)
다중주택
72 (0.1%)
11 (0.02%)
83 (0.1%)
노인복지주택
-
1 (0.001%)
1 (0.001%)
합계
82,226 (100%)
71,155 (100%)
153,381 (100%)

□ 지역별

(단위 : 건)

구분
126%이하
126%초과
합계
수도권
서울
37,714 (45.9%)
37,017 (52.0%)
74,731 (48.7%)
인천
8,736 (10.6%)
12,558 (17.6%)
21,294 (13.9%)
경기
23,125 (28.1%)
16,056 (22.6%)
39,181 (25.5%)
수도권 外
부산
4,649 (5.7%)
2,412 (22.6%)
7,061 (4.6%)
대구
1,290 (1.6%)
394 (3.4%)
1,684 (1.1%)
광주
467 (0.6%)
144 (0.6%)
611 (0.4%)
대전
488 (0.6%)
266 (0.2%)
754 (0.5%)
울산
795 (1.0%)
465 (0.4%)
1,260 (0.8%)
세종
197 (0.2%)
109 (0.7%)
306 (0.2%)
강원
285 (0.3%)
99 (0.1%)
384 (0.3%)
충북
397 (0.5%)
190 (0.3%)
587 (0.4%)
충남
534 (0.6%)
250 (0.4%)
784 (0.5%)
전북
571 (0.7%)
77 (0.1%)
648 (0.4%)
전남
194 (0.2%)
76 (0.1%)
270 (0.2%)
경북
640 (0.8%)
372 (0.5%)
1,012 (0.7%)
경남
1,385 (1.7%)
377 (0.5%)
1,762 (1.1%)
제주
759 (0.9%)
293 (0.4%)
1,052 (0.7%)
합계
82,226 (100%)
71,155 (100%)
153,381 (10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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