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양대노총 독점한 근로자 대표 추천권 제한, MZ노조 등에 기회 부여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의 목소리 정당하게 대변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발전위를 거쳐 현 기구로 이어졌다.
문제는, 다루는 안건과 역할이 변모하고 있음에도, 참여위원 구성은 경직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근로자 대표의 경우‘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와 이들이‘추천하는 위원’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법으로 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한 독점적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수많은 정부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반면 청년 및 MZ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 여타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다. 사업자 측 또한 유사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 자영업 종사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권을 폐지하고, 참여위원의 다양성을 넓히도록 하였다. 근로자 대표 구성시, 전국 노총의 추천이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토록 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 또한 대형단체의 추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김상훈 의원은“사업자와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민관위원회의 대표격인 경사노위는 소수단체의 독점추천권에 막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근로자 대표위원 5명·사용자 대표위원 5명·정부 대표위원 2명·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항).
법률 제 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