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회사무처 입장문
❍ 2023년 1월 13일 오전 09시 30분경 의원회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경찰청에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형사소송법」제123조제1항은 공무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항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국회에서의 영장집행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집행에 대해 그간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일 1월 13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출입담당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의회방호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