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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도 유적 지킴본부 참여 31단체 폭행 현행범 풀어준 직무유기 경찰 5명을 즉각 처벌하라 수사촉구 기자회견

폭행 현행범을 풀어준 직무유기 경찰 5명을 즉각 처벌하라!

 

112신고로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행범을 풀어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사건은 11월 21일(월) 낮3시29분경 춘천역 인근 식당에서 벌어졌다.며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심씨(53세)를 따라 두 명의 남자가 식당에 들어 왔고, 기침을 계속하자 심씨가 ‘기침을 손 막고 하시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자마자, 남자 2명이 즉시 폭행을 시작하고, 말리는 신씨의 일행 여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집단폭행이 벌어졌다.

신씨가 112에 신고하자 00파출소에서 경찰 5명이 출동했고, 경찰과 폭행범이 서로 얘기하더니 폭행범이 풀려났다. 신씨의 항의에 경찰은 “우리가 출동했을 때 폭행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고, 1주일이 넘도록 폭행범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폭행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경찰서로 인도해 조서 작성하는 것이 국민 법상식이다. 신병확보도 없이 폭행범을 보내는 경찰에 신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폭행범의 인적사항만 확인했고, 폭행범은 경찰 비호아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폭행범이 웃으면서 유유히 걸어가는 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는 신씨는 폭행범에게 폭행당한 것보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경찰이 폭행 현행범을 풀어준 것이 더욱 분한 일이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한편 신씨가 소속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에 가한 테러의 일환이라며, 폭행현행범을 풀어준 직무유기 경찰 5명을 즉각 처벌하고, 폭행범을 당장 구속수사 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는, “공정하게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경찰이 편파적으로 폭력배를 비호한다는 것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하소연할 데 없는 억울한 일”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이, 국민의 삶속에서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춘천경찰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대표 : 정철 010-9700-9130, 담당 : 이정희 010-5786-3038

중도유적지킴본부 참여 31단체

팩스 02-763-0815/강원 춘천시 중도동472-4/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5길30/49318@hanmail.net

중도유적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평화재향군인회, 춘천중도지키미,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 전국협의회, 동경올림픽반대추진위원회, 중도역사문화진흥원, 한국의소리 거문고연구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백두산 국선도, 단군문화원, 연정원, 홍익인간생명사랑회,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단군교, 단군고구려역사보전회, 단군마고회, 국제신인류문화학회, 대한불교현조계종 경천사, 배달공동체, 산대마당,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봉환위원회, 제비원, 좌계학당, 통일마라톤위원회, 대조선 삼한역사학회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등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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