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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 이해하기쉬운 판결문 장애인 소송당사자에게 의무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 민. 형사 소송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장애인 소송 당사자에 의무제공한다

최혜영 의원,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일부 장애인은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 최혜영 의원,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읽기 쉬운 정보로 쓴 ‘이지 리드(Easy-Read)’판결문 의무 작성, 제공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판결문 제공 시 사법당국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택의정서 제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이미 우리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Easy-Read(이지리드, 단문 위주 문장 및 그림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 등을 제작하는 방식) 형식의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 역시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지리드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으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강화 - -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의 법적 안정성 제고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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