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추진
- 요양급여 심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병행 추진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9478
발의연월일 : 2023. 1. 13.
발 의 자 : 최연숙, 권은희, 김용판, 양향자, 윤두현, 정경희, 조명희, 조정훈, 최승재,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경우도 있었음.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