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ㆍ제3의 이태원 사고는 없다!”
김기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대표발의 추진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 없는 축제ㆍ행사도 안전관리 대책 의무화!
▣‘제2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ㆍ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금일 밝혔다.
▣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제66조13)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화했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 별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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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00.
발 의 자 : 김기현ㆍ(0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6조13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3(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13(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ㆍ주관자 또는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