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되는데
광고·선전물은 여전히 영등위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 The Top)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 ‘OTT 자체등급분류법안’,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용대로라면 영상물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가지게 되고, OTT를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의 등급분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가지게 되어 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콘텐츠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본 콘텐츠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상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사후 규제로 충분한 문제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업무부담만 가중된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더욱 더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끝, 아래 별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이상헌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예정임.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6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98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6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제4절에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①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로 한정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재확인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66조의2제3항의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가 상이한 경우 직권으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확인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