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유엔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유엔참전용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유엔참전용사 지원을 위한 작은 첫걸음 내딛어…”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지성호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o 지성호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내 체류·방문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게 돼,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지성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