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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유엔 참전용사 예우및 지원을 위한 "유엔 참전용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유엔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유엔참전용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유엔참전용사 지원을 위한 작은 첫걸음 내딛어…”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지성호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o 지성호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내 체류·방문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게 돼,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지성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김진표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ㅡ 규칙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제공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제시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 제출 - -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 위치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을 이전 대상으로 반영 - - 김 의장,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것이 6일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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