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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수자원공사관리 국유지 무단점유시설 에 대해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를위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수자원공사 관리 국유지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

 

댐이나 수도(水道)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서의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해 철거 등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8일,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개발시설 건설 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 지역 조성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말) 국유지 내 2,474건의 무단점유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32건, 2019년 489건, 2020년 466건, 2021년 653건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534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2건(16.6%)만 철거돼 소극 행정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위탁받은 국유재산 관리 사무의 수탁 범위에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이 없어 무단점유 시 공사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대집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입법 사례도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사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시행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다.

 

또, 법제처는 법령에 대집행 위탁 근거를 구체적·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기업의 행정 주체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 등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실효성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해야
김선교 의원, “실효성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내용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은 있으나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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