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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산업부 "탈원전 위법"자문받고도 강행 . 법률자문 조작 은폐까지

산업부, “탈원전 위법” 자문받고도 강행... 법률자문 조작․은폐까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법률 자문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17년 당시 적법하게 추진되던 원전의 중단 및 취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중위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文 정부때는 탈원전 7건 자문 vs 尹 정부때는 탈원전 폐지 3건 자문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추진 관련 총 7건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2017년 신고리5․6 공사 일시 중단 관련 4건, 2019년 천지1․2 및 대진1․2 등 신규 원전 취소 관련 1건, 2020년 신한울3․4 건설 중단 관련 1건, 2021년 원전 중단․취소 따른 손해배상 관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부는 탈원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부 출범 전부터 신한울3,4 건설 재개 관련 총 3건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산업부, 원전자문내역 고의로 국회에 제출않다가 뒤늦게 제출, 일부는 삭제

산업부는 법률 자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일부 문서는 삭제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실은 지난 8월 말부터 산업부에 법률 자문 내역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원전 관련 내역은 제외한 채 제출했다. 이후 한 의원실은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산업부 자문 내역을 직접 제출받은 뒤 원전 관련 10건의 자문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9월 말, 한 의원실은 산업부를 직접 찾아가 누락 제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산업부는 한 의원실 방문 전 원전 관련 자문 내역이 누락 제출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추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총 10건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관련 2건은 삭제돼 산업부가 보관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날짜, 동일 문서번호로 자문 결과 수정하고 최초 문건은 삭제
신고리5․6 일시 공사중단 권고 시 ‘에너지위원회 심의절차’ 빠진 채 재수정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뒤 2017년 7월 정부는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 일시 중단을 권고하고 공론화 결과에 따라 건설 재개 및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2017년 6월 말 정부법무공단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권고 주체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다. 7월에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이 공사 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했다.

 

이처럼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두 건의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 동일한 날짜와 제목으로 각각 두 건씩 총 네 건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부는 이 중 최종 자문결과 보고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실이 이 중 2017년에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됐던 법률자문 보고서 1건을 입수하여 대조한 결과 법률 자문 결과가 일부 수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법무공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산업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고할 수 있다”고 자문했는데, 이후 “위원회 심의 없이 산업부가 바로 권고할 수 있다”고 자문 결과가 수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두 문건의 작성일자와 문서번호는 동일하게 작성됐는데, 산업부는 이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작성된 문건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실제 산업부는 공단으로부터 두 차례 자문 결과를 받은 2017년 6월 29일, 한수원에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공문을 발송했다.

 

결국 산업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최초 자문 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한전 주주의 한수원 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자문 두 건 중 사라진 한 건도 산업부가 수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

 

산업부, 탈원전강행 위법 자문받고도 신규원전 취소, 자문사실 은폐하다 발각

한편 산업부는 2017년 말 탈원전 정책 방침을 결정할 당시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탈원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직후인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로드맵에는 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7년 9월 산업부는 법무법인 바른 및 엘프스 법률사무소 등에 이미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던 신규 원전들을 취소․철회하는 처분 행위가 적법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정책 변경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건설추진 중이던) 행정행위를 철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했다.

 

결국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던 원전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및 가동 운영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자문했다.

산업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해당 자문내역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한 의원실의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시인하고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산업부, 2021년 원본문건이라 주장했다가 2022년 9월에 받은 사실 확인 돼

한편 산업부의 은폐 시도를 의심한 한 의원실에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2021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관련 자문받은 문건 파일을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파일의 수정일시를 확인한 결과 자문 받은 2021년 2월이 아닌 2022년 9월이었다.

 

기록물 무단 폐기는 중범죄에 해당... 사법수사․국정조사 요구 봇물 전망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법 사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는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이념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 추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정권의 등쌀에 못 이겨 법률자문 자료를 조작, 은폐하려 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법률자문 조작․은폐 의혹...
위법성 자문 받고도 원전취소중단 결정


▊ 산업부 文정권 탈원전 추진관련 법률자문 누락해 자료 제출 1
▊ 산업부, 법률자문 내역 누락제출 사실 알고도 추가제출 안해 2
▊ 공공기록물법 상 모든 기록물 생산․관리․폐기 엄격히 규정 3
▊ 산업부 법률자문, 文 탈원전 7건 vs 尹 신한울3.4 재개 3건 4
▊ 일부 법률자문은 고의 폐기하고 입맛대로 수정한 사실 은폐 7
▊ 지난해 원전 중단․취소 피해보상 자문 후 철회해, 6년째 멀뚱 10
▊ 탈원전 외부자문 은폐, 文 탈원전 원전 취소․중단 사유안돼 11
▊ 위법성 알고도 탈원전 강행 추진.. 감사원 감사 등 법적책임 13
▊ 별첨#1. 산업부 자료요청서 14
▊ 별첨#2. 원전산업정책과 법무공단 자문 내용요약 15
▊ 별첨#3. 신고리5,6 공사 중단 권고 관련 최초 의견서
▊ 별첨#4. 신고리5,6 공사 중단 권고 관련 수정 의견서
▊ 별첨#5. 에너지전환 피해 손해배상 자문 요청서 24
▊ 별첨#6. 원전산업정책과 외부 법률자문 내용요약 25

▊ 산업부 文정권 탈원전 추진관련 법률자문 누락해 자료 제출
□ 의원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강행 과정에서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ㅇ `22.8월 산업부가 `17년 이후 현재까지 법제처․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 자문을 받은 내역을 요청하였음
- 2022. 8. 19. 1차 요청 ☞ (별첨#1)
1. 2017년 이후 귀 부처에서 법제처 및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 자문 리스트 (각 국․과별로 해당 국․과, 자문 주제 등 취합)

ㅇ 1차 제출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탈원전 관련 목록이 제외)되어 `22.9월 재차 법률자문 내역이 누락되었는지 재검토를 요청하며 관련 문서 사본 제출도 함께 요청함
- 2022. 9.  2. 2차 요청 ☞ (별첨#1)
1. 2022.8.19.자 공문에 제출한 자문 리스트에 대한 사본 일체
2. 2022.8.19.자 공문 시행 과정에서 누락된 자문 내역이 없는지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 2차 답변 자료에서도 법률자문 내역 누락이 의심되어 `22.9월초 법제처 및 정부법무공단 등에 산업부가 `17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자문 등을 수행한 리스트를 요청하였음
□ `22.9월 중순 법제처 및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산업부가 기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산업부가 상당부분 누락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ㅇ 특히 원전산업정책과에서 文정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법률자문 받은 내역 전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
<표> 정부법무공단 제출자료에서 원전산업정책과 원전관련 리스트

2017-06-22
행정지도 관련 법률자문
2017-07-03
행정지도 관련 법률자문(2)
2019-03-07
원전 예정구역 해제절차 관련 법률자문
2020-12-03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인정 등 관련 법률자문
2021-04-20
에너지전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자문
2022-05-03
중단된 발전사업 재개 절차 관련 법률자문
2022-05-2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 법률자문
2022-06-17
원전감축 비용보전 법적근거 관련 법률자문

▊ 산업부, 법률자문 내역 누락제출 사실 알고도 추가제출 안해
□ 이후 `22. 9. 27. 보좌직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 누락 제출 경위에 대해 조사함
ㅇ 원전산업정책과에서는 1차 자료요청(22. 8. 19) 당시에는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나 2차 자료요청(22. 9. 2) 때에는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를 취합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공했다고 답변
ㅇ 그러나 의원실에서 2차 자료요청에 따른 답변 당시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함
ㅇ 이후 누락 경위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원전산업정책과에서는 9월 중순 경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스트를 통해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
- 원전산업정책과에서는 `22. 9. 19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부터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 내역 리스트를 송부받아 누락된 자문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였다고 함
- 이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원전산업정책과에 `의원실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해 자료제출 관련 재요청이 오면 그때 개별 대응하라`는 지침을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답변함
☞ 산업부는 두 차례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에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의원실에 누락된 사실 여부 및 누락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있었음.


□ 이후 의원실에서는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내역에 대한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한 것인지 의심되어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원전산업정책과는 해당 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아닌 9월 중순 경 누락 사실 확인 후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재차 제공받은 법률자문 사본을 인쇄하여 제출함


□ 의원실에서는 원전산업정책과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정부법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아닌 기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요청함


□ 이후 원전산업정책과는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과거 기록물들을 검색하여 확인된 법률자문 내역 일부를 인쇄하여 제출
▊ 공공기록물법 상 모든 기록물 생산․관리․폐기 엄격히 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업무 중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 또한 공무원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보장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해야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업무수행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 되도록 필요조치 및 기록물 생산․접수 시 등록․분류․편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록물 폐기 시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해 생산․관리․폐기 전 단계에 있어서 임의로 누락․삭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의 등 기준․절차 거치지 않고 폐기 시에는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 산업부 법률자문, 文 탈원전 7건 vs 尹 신한울3.4 재개 3건
□ 의원실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17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공단으로부터 총 10건의 법률자문 수행


현장확인 시 누락제출 시인한 자문내역 (`17~`22.8월)

 

 

□ 文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5건의 자문 수행
*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절차 관련 2건(`17.6.22, 6.22)공사 일시중단 시 한전주주 손해배상 청구 관련 2건(`17.7.3, 7.3)신규원전 건설취소 결정에 따른 절차 관련 1건(`19.3.7)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절차 관련 1건(`20.12.23)원전 건설취소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1건(`21.4.20)
□ 尹정부 출범에 따라 탈원전 폐지 추진 위한 3건의 자문 수행
*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절차 관련 1건(`22.5.3)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 1건(`22.5.25)원전 중단, 취소 비용 보전 관련 1건(`22.6.17)
□ 산업부는 정권에 따라 탈원전 vs 탈원전 폐지 등 상반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책 추진이 적법한지, ▲정책추진 시 법적책임 여부, ▲정책추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자문을 구함
ㅇ 지난 文정권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비롯해 허가된 신규원전 건설취소 등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는 법적책임 여부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함
ㅇ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취임 직전에 이미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그에 따른 절차 관련 법률자문 3건을 수행함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및 신규원전 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을 자문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정반된 원전건설 재개 대한 법률자문 실시
<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내역☞(별첨#2)참조

연번
일 시
제 목
자문 질의 내용
3
2017. 6.22.
행정지도 관련
(1) 신고리 5,6 공사중지 권고주체 누가 적당한지?(2) 한수원에 공사중지 권고 법적성격과 효과?
(3) 권고의 적절한 근거법률 및 그에 따른 절차는?
(4) 공사 중단 시 비용보상 의무 있는지?(5) 직접 보상 외 다른 방법 보상 시 문제 없는지?
(6) 법적근거 반드시 필요한지? 일시중단도 보상대상인지?
(7)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공사 일시정지가 가능한지?
5
2017. 7.11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관련
(8) 공사중지 시 한전 주주가 한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9) 공사중지 의결한 한수원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있다면 소송 제기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지?
(10)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죄 성립하는지?
20
2019. 3.12
원전 예정구역 해제절차 관련
(1) 신규원전 4기(천지 1,2-영덕, 신규 1․2-삼척) 예정구역 지정 해제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2) 해제 시 지자체 의견조회 필요한지? 공문 갈음 가능한지?
35
2021. 2. 8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인가 등 관련 질의
(1)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기본으로 인해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 받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나?
(2) 에너지전환정책을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할 수 있나?
(3) 산업부가 발전사업허가 취소하고 한수원이 취소소송 제기하여 승소 시 산업부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적 책임은?
(4) 한수원이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사계획인가를 연장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5) 한수원이 연장신청할 경우 정당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연장 않을수 있는지?(자유재량) 정당사유로 인정 시 연장해줘야 하는지?(기속재량)
(6) 한수원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로 인정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소 못하더라도 한수원이 연장신청 하지 않는 경우 인가를 연장해 줄 법적 책무는 없는지? 즉 취소는 하지 않되 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 있는지?
(7) 발전사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하지 않으나,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산업부의 법률적 부담은?(거부 또는 부작위 각각에 대해)
(8) 인가 연장을 조건부로 할 수 있는지? 한수원-두중 간 문제해결 위해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것 가능한지?
(9) 한수원은 준비기간 기한과 동일하게 신청할 가능성 높아 이 요청과 달리 설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10) 에너지전환정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연장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
(11) 한수원이 희망하는 `23.12월로 연장해주는 경우에도 공사계획인가 못받는 사유 해소 가능성 낮은데 연장가능한지?
(12) 한수원이 `21.2.27이전에 연장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13) 한수원이 연장 신청하지 않아 연장하지 않고 발전사업허가 취소도 안 하는 경우, 산업부의 법률적 부담, 책임은?
51
2022. 6. 2
전원개발 사업 추진관련
(1) 신한울 3,4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후 제8차 전기본에서 제외됐는데 기존 제4차 전기본 당시에 이뤄진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2) 기존신청 유효한 경우 기존 관계부처 협의도 유효한지?
(3) 유효하지 않다면, 전기본 반영 이후나 정부정책 확정 이후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신청이 가능한지?
(4) 환경영향평가 시 관련 전원개발사업이 전기본에 반영되는 것이 절차 진행의 선행 조건인지?
(5) 기존 신청 유효하다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기존 신청 유효하지 않다면 언제 절차 진행가능한지?
(6) 원자력안전법 따른 기존 건설허가 신청은 유효한지 여부
(7)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따르면 원전 소재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및 가산금 지급토록 규정하는데, 가산금 지급에 전기본 반영이 전제조건이 되는지 그 전 원전건설 재개한다면 조기 지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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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2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관련
(1) 실시계획 승인 신청 유효해 과거 구성․운영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결정 내리 때 당연해체로 보아야 하는지?
(2) 유지된다면, 법 개정으로 환평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바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위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 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인물로 위원을 재구성하여 운영 가능한지 및 사업자 요청 없이도 협의회 구성이 가능한지?
(3) 환경영향평가법령 상 사업자 요청을 환평협의회 구성의 법적 절차적 필수요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4) 사업자와 승인기관 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추진 준비를 논의한 공문을 근거로 사업자의 요청 전에 환평협의회 구성 가능한지?
(5) 환경협의회 평가항목 결정 전에 실시한 환경조사의 위법성은?
(6) 위법성 인정 시 환경영향조사에 근거해 시행한 행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7) 특별한 사정 고려할 경우 평가항목 등 심의․의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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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18
발전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관련 전기사업법령 해석 법률 검토
(1) 에너지전환 따른 발전사업자 비용 보전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는지?
(2)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비용 보전하는 것이 법체계 위배되는지? 비용보전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지? 시행령 개정 통해 비용 보전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 벗어난 건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